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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숫자로 먼저
가늠해 보세요.

INHERITANCE TAX ESTIMATOR · 2026

INHERITANCE TAX SIMULATION

내 상황에 맞춰
예상 상속세 산출세액 확인하기

금액은 모두 만원 단위로 입력해 주세요. 입력 즉시 일반 세율 기준의 예상 산출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01

상속재산과 공제 입력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공제

CALCULATION GUIDE

계산 결과는
상담의 시작점입니다.

01

표준 세율 적용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02

정확한 공제 확인

배우자공제·가업상속공제 등은 상속인 구성과 재산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전문가 진단

비상장주식 평가, 사전증여,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방법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상속세율과 사용자가 입력한 금액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인정 여부, 각종 공제·세액공제 및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NHERITANCE PROCESS

상속 이후 진행 과정,
순서대로 살펴보세요.

사망신고부터 재산 확인, 상속 절차와 세금 납부까지.
세움세무회계가 단계별로 준비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1개월 이내사망신고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3개월 이내상속 승인·포기 검토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원칙 6개월 이내상속세 신고·납부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1년 이내안심상속 조회 신청
01

피상속인 사망신고

사망신고를 마친 뒤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을 첨부해 신고합니다.

신고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그 밖의 친족·동거자 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장소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 등. 사망지·매장지·화장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사망신고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신고인 신분증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 확인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방문·우편 등 신고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접수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02

상속재산의 확인

재산과 채무를 함께 조회해 상속의 범위를 먼저 파악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접수처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신청자격
신청자격이 있는 상속인 또는 대리인. 상속 순위와 방문·온라인 신청에 따라 신청 가능한 범위가 다릅니다.
준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위임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금융거래 확인 시 유의사항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계좌의 입·출금 등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지급 절차와 서류를 금융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03

재산의 상속 절차

상속인을 확인하고 승인·포기, 재산분할, 명의이전과 신고를 준비합니다. 각 절차의 기한은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1. 상속의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시작됩니다.

  2. 상속인 확인

    • 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하며, 이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 등 개별 사정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3.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합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 단순승인 ·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합니다.
    • 한정승인 ·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 상속포기 · 상속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포기합니다.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의 특별한정승인, 미성년자 관련 특례 등은 적용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4. 상속재산 분할

    • 유언에 따른 분할
    •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따른 분할
    •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따른 분할
  5.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부동산은 상속관계와 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등기를 진행하고, 회원권 등은 해당 기관의 명의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를 일률적으로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득세 신고·납부기한과 배우자상속공제 등 세법상 분할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차량등록 담당기관에 상속관계·분할협의 관련 서류를 확인해 준비합니다.

  7.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04

상속에 따른 세금 신고 및 납부

상속세 외에도 취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소득에 따라 신고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규정을 검토합니다.

기한 내 신고 혜택
적법하게 신고한 세액을 기준으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미신고·미납 시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며, 무신고·과소신고 또는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과세대상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취득세 과세물건
신고관할
과세물건 소재지 등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피상속인에게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거주자 사망 시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는 사람
피상속인의 상속인. 사망 시기와 직전 연도 신고 여부, 상속인의 출국 등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05

상속세 납부방법

상속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입니다. 납부할 세액과 상속재산의 구성에 따라 분납·연부연납·물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분주요 요건납부방법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 납부세액의 50% 이하

해당 금액을 신고·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연부연납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 제공과 기한 내 신청 등 요건을 갖춘 경우

허가받은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합니다.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은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정하며 연부연납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을 함께 적용할 수 없습니다.

물납

상속재산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유가증권의 비중이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 원 및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한 내 신청하여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물납 가능한 상속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와 관리·처분 적정성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내 기준과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상속개시일의 적용 법령, 상속인의 주소지와 개별 사정, 기한 특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와 접수방법은 각 담당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