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세율 적용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INHERITANCE TAX SIMULATION
금액은 모두 만원 단위로 입력해 주세요. 입력 즉시 일반 세율 기준의 예상 산출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공제
CALCULATION GUIDE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공제·가업상속공제 등은 상속인 구성과 재산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사전증여,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방법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상속세율과 사용자가 입력한 금액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채무 인정 여부, 각종 공제·세액공제 및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NHERITANCE PROCESS
사망신고부터 재산 확인, 상속 절차와 세금 납부까지.
세움세무회계가 단계별로 준비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사망신고를 마친 뒤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을 첨부해 신고합니다.
가족관계 확인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방문·우편 등 신고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접수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재산과 채무를 함께 조회해 상속의 범위를 먼저 파악합니다.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확인 시 유의사항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계좌의 입·출금 등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지급 절차와 서류를 금융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상속인을 확인하고 승인·포기, 재산분할, 명의이전과 신고를 준비합니다. 각 절차의 기한은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시작됩니다.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하며, 이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 등 개별 사정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합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의 특별한정승인, 미성년자 관련 특례 등은 적용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상속관계와 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등기를 진행하고, 회원권 등은 해당 기관의 명의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를 일률적으로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득세 신고·납부기한과 배우자상속공제 등 세법상 분할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차량등록 담당기관에 상속관계·분할협의 관련 서류를 확인해 준비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속세 외에도 취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소득에 따라 신고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규정을 검토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입니다. 납부할 세액과 상속재산의 구성에 따라 분납·연부연납·물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요건 | 납부방법 |
|---|---|---|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 납부세액의 50% 이하 해당 금액을 신고·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
| 연부연납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 제공과 기한 내 신청 등 요건을 갖춘 경우 | 허가받은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합니다.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은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정하며 연부연납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을 함께 적용할 수 없습니다. |
| 물납 | 상속재산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유가증권의 비중이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 원 및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기한 내 신청하여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물납 가능한 상속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와 관리·처분 적정성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집니다. |